기내 폭력 발생 시 하선 조치 – 항공법과 ICAO 기준으로 본 절차
항공기 내 폭력 사건은 단순한 승객 간 분쟁을 넘어,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분류됩니다.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는 이를 “Unruly Passenger” 또는 **“Acts of Interference with Flight Crew”**로 정의하며, 각국은 이를 자국 항공법과 형법에 반영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.
특히,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**기장(Commander)**은 **승객 하선(offload)**을 포함한 모든 안전 조치를 즉시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국제 규범과 국내 법률, 그리고 실제 하선 절차를 연결해 설명하겠습니다.
1. 법적 근거 – 기장의 권한과 의무
📜 국제 규정
- **ICAO Annex 17 (보안) / Annex 18 (위험물)**에서는 기내 질서 유지와 승객·승무원 보호를 기장의 주요 책임으로 규정
- 도쿄 협약 1963 (Tokyo Convention) 제6조:
“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범죄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, 범인을 제압·구속하거나 하선시키는 조치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.”
📜 국내 항공법 (대한민국 기준)
- 항공안전법 제179조: 기장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사람을 강제로 내리게 할 수 있다.
- 항공보안법 제23조: 운항 중 폭행·협박·위협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.
- 형법 제260조·261조: 폭행·상해죄 적용 가능.
2. ‘하선’ 조치가 필요한 이유
- 항공기 안전 확보
폭력 행위자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, 장거리 비행 중 재발 위험이 큼. - 법 집행 효율성
지상 경찰·보안당국이 신속히 조사·증거 확보 가능. - 피해자 보호
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 방지.
3. 기내 폭력 발생 시 하선 절차 (국제 표준 + 국내 운용)
1단계: 초기 대응
- 객실 승무원이 상황 인지 → 기장에게 즉시 보고
- 상황 격리 및 증거 확보 (목격자 진술, CCTV, 사진)
2단계: 기장 판단
- 폭력 정도, 가해자 제압 가능성, 피해자 상태 평가
- 비행 중이라면 최근접 공항으로 회항(diversion) 여부 결정
- 지상이라면 즉시 하선 조치 지시
3단계: 지상 인계
- 항공사 운항통제센터(OCC)·공항 보안 당국에 사전 통보
- 경찰·보안요원이 게이트에서 대기 후 가해자 인도
- 피해자도 조사·진술 필요 시 동반 하선
4단계: 법적 처리
- 국내선: 경찰 조사 후 항공보안법·형법 적용
- 국제선: 도착국 또는 기국(등록국) 법률 적용
※ 도쿄 협약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이 1차 관할권 가짐
4. 피해자 하선 여부
기장은 법적으로 피해자 하선을 ‘의무’로 하지 않습니다.
다만, 다음 경우 하선 가능성이 높습니다:
- 부상 치료 필요
- 조사·진술이 즉시 필요한 경우
- 피해자 상태가 불안정해 비행 지속이 어려운 경우
→ ICAO Doc 9811(Handling of Unruly Passengers)에서도, 피해자 보호를 위해 ‘동시 하선’을 권고
5. 사건 당사자 전원 하선의 관행
- 판단 어려움: 기내에서 즉시 가해·피해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
- 재충돌 방지: 비행 중 2차 사건 예방
- 조사 편의: 경찰이 양측 진술을 동시에 확보
→ 일부 항공사는 매뉴얼에 ‘폭력 사건 시 관련자 전원 하선’을 표준 절차로 명시
6. 실제 운용 예시 (대한민국·국제선)
- 국내선: 김포–제주 노선에서 폭력 사건 발생 → 도착 후 가해자·피해자·목격자 하선, 경찰 인계
- 국제선: 인천–로스앤젤레스 비행 중 폭력 사건 →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회항, 미국 연방보안국(Federal Air Marshal) 인계, 이후 도쿄 협약 절차에 따라 기국과 공조 조사
7. 결론 – ‘기장은 판사가 아니다’
기장은 폭력 사건의 ‘유죄·무죄’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
안전 확보와 비행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, 필요하면 가해자뿐 아니라 관련자 전원 하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국제법(도쿄 협약)과 항공법 모두 이를 뒷받침하며, ICAO도 “현장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안전 조치”를 권고합니다.
결국, 하선 결정은 법적 판단 이전의 안전 조치이며, 이후의 법적 처분은 지상 당국이 담당하게 됩니다.